전월세신고1 전/월세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초간단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된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6월부터 미신고 대상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고 보면 간단한 '전월세 신고 의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 딱 두가지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 6월 이후에 신규 또는 갱신한 임대차계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초과했다고 해도, 계약 또는 갱신을 2021년 6월 이전에 하셨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사 가실 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예: 보증금 7000만원(o) / 월세 5.. 2022.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