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된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6월부터 미신고 대상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고 보면 간단한 '전월세 신고 의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
딱 두가지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 6월 이후에 신규 또는 갱신한 임대차계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초과했다고 해도, 계약 또는 갱신을 2021년 6월 이전에 하셨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사 가실 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예: 보증금 7000만원(o) / 월세 50만원(o) / 2021년 8월 계약(o) -> 신고대상 맞음 보증금 3000만원(x) / 월세 60만원(o) / 2021년 12월 계약(o) -> 신고대상 맞음 보증금 8000만원(o) / 월세 40만원(o) / 2020년 10월 계약(x) -> 신고대상 아님 보증금 5000만원(x) / 월세 25만원(x) / 2021년 7월 계약(o) -> 신고대상 아님 |
일단 언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 6월 이전에 맺은 계약은 해당사항이 아니니까요. 만약 2021년 6월 이후에 맺은 계약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대상이니까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한 번에 끝!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들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아무나 한 명이 신고하면 되겠고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실 때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면 이 역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추가로 궁금한 것들
-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을 하신 경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금액이 넘지 않으면 하고 싶다고 해도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서가 없이 하실 수도 있으나(확인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 지참),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계약서 들고 가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으며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주말이라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다음 날 하더라도, 효력은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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