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저축액이 만기 되면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응형
청년통장 깔끔 정리
- 신청연령 - 만 18세~34세(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 출생) /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 부모나 배우자 소득 기준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 재산 9억 미만까지
-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금액 -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목적이 있어야 함 (*선정이 되려면 비교적 뚜렷한 목적을 성의 있게 밝히는 것이 유리할 듯)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22. 6.2(목) ~ 6.24(금) 3주간 모집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 (*대리접수도 가능) 절차 - 접수(6.2-6.24) -> 심사(7.1-9.30) -> 발표(10.14) -> 약정식(10.24-11.4) -> 저축시작(11.1-11.25)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유사지원사업 참여한 경우(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기타 서울시 외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등에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일 현재 수혜 중인 경우(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생활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북 마우스 설정 팁 (외장모니터, 무선마우스 사용) (0) | 2022.06.09 |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요건 (0) | 2022.06.08 |
원숭이두창 걱정할 필요 없다? (0) | 2022.05.20 |
전/월세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초간단 정리 (0) | 2022.05.17 |
마지막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깔끔 정리 (0) | 202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