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비1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신 개편안 (3월 16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관련 최신 개편안을 살펴보고, 신청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기준 변경 앞으로 한 달 간 코로나 확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PCR 검사에서 양성받은 것과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 24.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 현행 24.4만원(2인 41.3만 원)에서 이제는 10만 원(2인 15.. 2022.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