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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신 개편안 (3월 16일부터)

by 낭만리뷰어 2022. 3. 15.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관련 최신 개편안을 살펴보고, 신청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코로나19가-쓰여있는-노란종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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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기준 변경 

앞으로 한 달 간 코로나 확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PCR 검사에서 양성받은 것과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  24.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

 

현행 24.4만원(2인 41.3만 원)에서 이제는 10만 원(2인 15만 원)으로 바뀝니다. 격리기간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은 없고, 가구당 1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한 가구 안에서 2인이 동시에 격리하면 50%를 가산해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격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한 유급휴가비는 1일 상한액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증소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한하고, 평일 5일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16일부터 적용 

위와 같은 개편안은 16일부터 적용됩니다. 16일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신청은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격리 통지서나 문자 
  2.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3.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4. 생활지원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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