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의 혼합형 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비군이 똑같이 하루만 소집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개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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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훈련 1일(8시간)+원격훈련 1일(8시간)
- 훈련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 훈련 대상 예비군 모두 동일하게 소집훈련 하루와 원격교육 하루를 각각 8시간 받습니다.
- 동원지정은 소집부대로 동원미지정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게 됩니다.
- 원격교육은 10월 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8시간 수강입니다. (미수강시 내년도 훈련으로 이월)
훈련 진행 방법
- 코로나19확진 판정 후 7일까지 훈련 입소 불가 (증빙자료 제출 후 훈련 연기)
- 훈련 시작 전 모든 예비군 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 나오면 귀가조치 / 훈련 연기)
- 훈련 시 마스크 착용 / 점심식사는 칸막이 있는 식당에서 실시
- 훈련장 최대 수용인원의 50-70%만 모여서 실시
- 1-6년 차는 동일한 훈련 실시 (1-4년 차 중 동원지정은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혼합하여 구성함)
- 7-8년 차 중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만 기본훈련 받음
- 20-21년에 원격교육 이수한 예비군은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8시간에서 정상 차감해 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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