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늘었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세를 파악하고, 위험한 매물은 피해야겠지만, 사기라는 게 아차 하는 순간 당하는 거니까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된 것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확인서 경매 전 발급
전세사기를 당하고 이를 증명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동안 이 확인서는 경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가 완전히 확정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았죠.
앞으로 경매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다면 조건부로 먼저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확인서를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그동안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이 늘어난 것이죠.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집은 기존에 살던 집과 면적이 같거나 이보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단 1㎡가 크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했죠. 게다가 6개월치 월세도 미리 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면적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정확한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몇 ㎡ 차이로 반려되진 않는 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도 6개월치 선납이 아닌 매월 낼 수 있도록 바뀝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대출 지원책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도 형편이 힘들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원주택을 나와 새로운 전셋집에 들어갈 때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3억 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1~2%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추가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3회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책이 더욱 촘촘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책이나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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