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소식입니다. 일명 '청년 복지포인트',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죠.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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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만 18-34세 / 경기도 거주 청년
- 지원금액: 2년간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최대 총 480만 원)
- 모집시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 모집)
청년 복지포인트
-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만 18-34세 / 경기도 거주 청년
- 지원금액: 1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복지포인트 지급(최대 총 120만 원)
- 모집시기: 4월, 7월, 11월 (연 3회 3만 3000명 모집)
참여신청과 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클릭시연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사하은 1577-0014(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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