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지원받는 생활지원비는 최대 15만 원입니다. 1인 기준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꼭 챙겨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본 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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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 | 2334000원 |
2인가구 | 3260000원 |
3인가구 | 4195000원 |
4인가구 | 5121000원 |
5인가구 | 6025000원 |
6인가구 | 6907000원 |
기준 안에 들어오시면 신청대상입니다. 의료보험 기준으로 신청시 자동으로 확인되니, 애매하시면 일단 신청해 보십시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면서 신청 진행이 안 됩니다.
필수서류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00%가 아닌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신청 말미에 파일을 첨부해야 하니, 신청 전 꼭 준비해 주세요.
2인 이상 신청 시, 한 명은 유급휴가를 받았고, 한 명은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체크하고, 무급휴가를 받은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1명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둘 다 무급휴가를 받았다면 둘 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준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럼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후 보조금 24로 들어가기(아이디 없어도, 카카오톡 등으로 간단하게 인증 가능)
- 나의 혜택을 확인하면 처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춤 안내 조회'를 하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생활지원비 항목이 뜹니다.
- 온라인 신청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 필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나중에 가족 중 확진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보가 뜹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까지 첨부하시면 신청 끝입니다.
핵심 정리
- 자격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하다고 생각 되면 일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해 본다.
- 무급휴가를 받았다면, 미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는다.
- 비슷한 시기에 가족 중 확진자가 있으면 신청시 확인 가능하다. 굳이 따로 할 필요 없다.
- 아무리 가족 중 대상자가 많아도, 최대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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