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95 데시벨 이상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심야시간에 지나치게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연 이 조치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핵심만 정리해 봅니다.
불법 튜닝 이륜차 관리 들어간다
기존에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돼 있던 것들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이륜차',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있었습니다. 튜닝을 했지만, 소음방지장치가 정상이라면 사실상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소음 이륜차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입니다. 굉음을 내도록 불법 개조된 이륜차들입니다. 이런 이륜차들은 대부분 배기 소음이 90 데시벨을 상회하고, 큰 도로로 야간에 주행하더라도 일반 주택가까지 피해를 줍니다. 환경부가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런 불법 튜닝이 줄어들기 원해서입니다.
일반적인 배달 차량은 예외
물론 야간시간에 들으면 시끄럽긴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죠. 불법 튜닝을 통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환경부 목표는 심야시간대 고소음 이륜차
구체적인 시간대나 지역은 각 지자체가 정하게 됩니다. 당장은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틀을 짜는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환경부의 고시 내용을 통해 심야시간대 위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규제를 위한 문을 정부가 열어주고, 지자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심야 시간에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 오토바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들이 단속 대상 지역에 포함되겠죠. 부디 야간 시간에 힘들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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