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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2023년 계도기간 운영)

by 낭만리뷰어 2022. 12. 28.

2023년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사라진다는 기사 헤드라인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닌,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잘 못 알려진 유통기한의 정의와 소비기한이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유통기한-표시
유통기한-표시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섭취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먹을 수 있지만, 판매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시됐기 때문에 여러 오해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물론 이 사실을 정정하기 위한 정보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찝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폐기물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A: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된다고 했어."

B: "에이, 그냥 버려. 그런 거 아까워 하지 말고."

 

우유-유통기한-표시
우유-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냉동, 냉장, 실온 보관 등,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면,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해도 괜찮다는 표시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지만, 아직 1년 동안 계도기간이라 당장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후년,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 표기로 바뀌게 됩니다.

 

"단 우유는 2031년까지 연장 가능"

 

하지만 우유의 경우는 표시제를 2026년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죠. 해외의 경우는 유제품 냉장 온도가 0~5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0~10도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소비기한으로 갑자기 바꿨다가, 우유 변질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 비해 천천히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앞으로 보관 조건만 잘 지켰다면, 소비기한을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무조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동안 유통기한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소비기한의 정착과 함께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쓰레기들도 확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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