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맘때가 되면 근로장려금 보이스 피싱도 극성을 부리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지급대상 연소득 기준과 함께 국세청이 말하는 보이스 피싱 주의법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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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기준 금액 200만원 상향 조정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기준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 3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기준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모든 가구 공통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2020.6.1 기준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세청이 당부한 보이스 피싱 주의 방법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절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통화 중 위에서 말한 요구를 듣거나 수상한 점이 느껴지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한다.
-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안내문에 나와있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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